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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상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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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본 상담실은 교내 성희롱ㆍ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 필요한 처리 절차를 상담, 명시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(고충전담창구 : 054-330-8856, 8804)

성희롱이란? (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호 1항에 의거)
"성희롱"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불이익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성폭력이란? (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)
"성폭력"이라 함은 강간은 물론 성적 희롱, 성추행, 성기 노출, 강도 강간, 음란전화,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자는 모든 신체적, 정신적,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.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 접촉, 성기 노출, 성적 농담 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.

※ 성희롱, 성폭력의 대표적 유형 (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)

  • (1) 육체적 행위
    • 가. 입맞춤,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
    • 나. 가슴,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
    • 다.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
  • (2) 언어적 행위
    • 가.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
    • 나.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    • 다.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
    • 라.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    • 마.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
    • 바.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
  • (3) 시각적 행위
    • 가. 외설적인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    • 나.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
    • 다.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
처리절차
사건신고접수및 상담(고충전담창구), 심의위원회 소집(위원장), 사건조사(심의위원회), 사건심의 및 필요조치(심의위원회),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심의 및 결정(심의위원회), 결정사항통보 및 조치
상담 및 신고전화
고충전담창구 : ☎ 054)330-8856, 8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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