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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행동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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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성운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안내드립니다.
목적
  • 교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확립하기 위함
관련 법령
  •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  • - 사립학교법 시행령
  • -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04조(사학기관 행동강령)
학교법인 예운학원 임원 및 성운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바로가기(pdf)
담당부서
  • 성운대학교 기획처(054-330-88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