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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시행세칙 개정 공고
작성자: 관리자 등록일: 2023-07-07 조회: 617
이메일: 연락처:
첨부파일: 첨부파일 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202307.zip

성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 공고

 

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 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 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

 

2023년 7월 7 

  

 

 

성 운 대 학 교 총 장

1. 개정 사유
가. 재수강의 성적인정과 표기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재수강을 한 교과목 성적 표기의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

 

2. 의견제출 
이 학칙 시행세칙 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성명, 전화번호
다. 제출하는 곳 :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

○ 전화 : 054-330-8807

○ 주소 :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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