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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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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330-8804ㆍ문의처 : 성운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
  • 예비군훈련 및 신고안내
  • 재학생 입영연기
  • 재학생입영(소집)원 출원
  • 병역처분변경원 출원
  • 징병검사
  • 현역병/상근예비역입영
  • 공익근무요원 소집

재학생으로서 학업도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생입영(소집)원을 출원하면 현역병 입영의 경우 입영일지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선택하여 입영할수 있는 제도이다.

재학생입영(소집)원
출원대상
  • ㆍ전문대학,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휴학자 포함)
    단, 다음해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
출원시기 및 기관
  • ㆍ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재학생입영(소집)원을 시군구청, 지방병무청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
입영(소집)시기
  • ㆍ현역병 입영대상 : 입영계획의 결원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
  • ㆍ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: 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집
입영원의 취소
입영(소집)원서를 출원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(소집)원 취소원서를 시,군,구, 지방병무청으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