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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개정안 공고
작성자: 관리자 등록일: 2023-05-06 조회: 793
이메일: 연락처:
첨부파일: 첨부파일  2023학칙,시행세칙.zip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

 

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356

 

성 운 대 학 교 총 장

​​

1. 학칙 개정 사유
학점인정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졸업 기준의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, 조기졸업에 대한 조항 신설로 평생교육을 위한 학생 지원을 활성화 하며, 변경된 위원회 및 조직의 명칭을 적용하기 위함

 

 

 

2. 의견제출
이 학칙 개정(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14(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. 성명, 전화번호
. 제출하는 곳 :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

전화 : 054-330-8802

주소 :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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