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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 안내
작성자: 관리자 등록일: 2021-06-14 조회: 48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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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에서 신설한 특별상환유예대출 [유형13]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1. [유형13] 지원 기준

   - 학부 졸업생

   -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

   -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(단,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)

   - 부채실관 미보유자(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)

   - 만 35세 이하

   - 2021. 1. 1. 이후 실직·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

    · 실직자 : 신청일 현재,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

    · 폐업자 : 신청일 현재, 폐업상태인 자 (단,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)

 

2. 신청기간

   - 2021. 1. 6.(수) ~ 2021. 12. 31.(금)까지

     ※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,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 

 

3.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

   -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

   - 상환방법 :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(4년간) 또는 만기 일시 상환(4년후)

     ​※ ​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(4년 동안)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

 

4. 신청 방법

   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: 학자금대출 > 학자금뱅킹 >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> 유예대출 >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

   -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: 학자금대출 > 특별상환유예대출 > 신청하기

   - 서류제출 방법 :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(미업로드 시 신청완료 불가)

 

5. 제출 필요서류

  - 대학(학부) 졸업증명서

  -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

    ※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"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" 제출 필요​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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