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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법정의무교육 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· 아동학대 예방 교육」안내
작성자: 관리자 등록일: 2023-11-02 조회: 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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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법정의무교육 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· 아동학대 예방 교육」안내

 

 

 

1. 교육명

가. (긴급복지지원 신고)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

나. ​(아동학대 예방)(1시간)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


2. 교육기간 : 2023. 11. 1.(수) ~ 2023. 11. 30.(목)까지


3. 교육대상 : 전체 교직원(겸임, 강사 포함)

 

4. 교육방법 :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 https://www.neti.go.kr/


5. 제출방법 : 교육 이수 후 "이수증" 원본 행정지원처 제출

 

6. 기타사항 : 학습 > 설문 > 이수 처리 > 이수증 발급 (이수확인서 불가)​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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