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법정의무교육 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· 아동학대 예방 교육」안내 1. 교육명 가. (긴급복지지원 신고)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나. (아동학대 예방)(1시간)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
2. 교육기간 : 2023. 11. 1.(수) ~ 2023. 11. 30.(목)까지
3. 교육대상 : 전체 교직원(겸임, 강사 포함) 4. 교육방법 :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 https://www.neti.go.kr/
5. 제출방법 : 교육 이수 후 "이수증" 원본 행정지원처 제출 6. 기타사항 : 학습 > 설문 > 이수 처리 > 이수증 발급 (이수확인서 불가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