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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개정안 공고
작성자: 관리자 등록일: 2024-02-19 조회: 333
이메일: 연락처:
첨부파일: 첨부파일  학칙개정안.zip


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​


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219

성 운 대 학 교 총 장

​​

1.학칙 개정 사유
나노,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추가

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조정

졸업 최소 이수학점 조정

 

2.의견제출
이 학칙 개정(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4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.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.성명,전화번호
.제출하는 곳: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

전화: 054-330-8802

주소: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105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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