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운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
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성운대학교 학칙 제15장 제7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2월19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1.학칙 개정 사유 나노,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추가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조정 졸업 최소 이수학점 조정 2.의견제출 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지원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가.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.성명,전화번호 다.제출하는 곳: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 ○전화: 054-330-8802 ○주소: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105성운대학교 학사지원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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