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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 안내
작성자: 관리자 등록일: 2021-06-17 조회: 49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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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: 첨부파일  교육사이트 수강신청안내.hwp

1. 교육과정 : 아래의 교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

  가.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
  나.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

 

2. 교육대상: 전체 교직원, 겸임교원, 강사

 

3. 교육진행 및 이수증 제출

  가. 학습기간 : 20210617()~ 20210831() 1시간 이상

  나. 이수증 제출기한 : 20210831()

 

4. 이수증 제출방법 : 행정지원처(직접 제출) 및 이메일(sung04623@sdc.ac.kr)

 

5. 기타사항 :

  가.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

  나. 수강확인서는 인정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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